정보 / / 2016. 6. 29. 23:35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방향지시등(깜빡이) 집중단속/직진 우회전 차선 경적 금지

반응형

여러분들은 운전 중 깜빡이를 잘 켜시나요?

저는 제 차를 운전한지 약 7년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정말 운전습관을 잘들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가지 있는데 바로 깜빡이와 안전벨트 착용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참 좋은 습관이라도 생각하는데요.

깜빡이의 집중단속이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


7월1일 ~ 8월 31일 대대적인 차량 방향지시등 작동 집중단속

기간은 7월1일 부터 8월 31일까지 약 두달동안입니다.

좌회전, 우회전, 유턴 등  모든 진로 변경 및 차선 변경시에 차량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시내에서는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전에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범칙금

방향지시등 미작동 시 도로교통법 제 38조 1항에 의거 범칙금 3만원이 부여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자면, 도로에 정말 깜빡이 안켜는 차량들 많습니다.

보통 시내구간은 차들간의 간격이 빡빡하기에 차선 변경시 깜빡이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깜빡이 안켜고 자동차 대가리부터 들이미는 차들 보면 욕나오죠.

깜빡이 켜고 들어오면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 밟아주잖아요. 들어오라고. 물론 상황상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요.

근데 대가리부터 들이미는 차들 보면 진짜 왜저러나 싶습니다.


집중단속에 대한 반응들도 각양각색인데요.

'또 돈 털어갈려고 하네' 라는 반응이 제일 인상 깊습니다.

사실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참에 방향지시등을 넣는 습관들이 생겼으면 해요.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정차한 앞차량에 경적 금지

보통 2차선 도로에서 오른쪽 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을 겸하고 있죠.

그런데 빨간불이 되었을때 맨앞차량은 직진을 하려하는 차량이고, 그 뒤 차량은 우회전을 하려할때 보통 맨 앞차량이 비켜주고는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리가 나죠 비키라고 ㅋ


앞으로는 그런 행위가 금지됩니다.


범칙금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맨 앞차량에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에 의거 범칙금 4만원이 부여되고, 정도에 따라 난폭운전으로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앞차가 뒤차의 우회전을 위해 왼쪽 차선으로 가는 경우 사고가 많고, 대기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은 점등을 고려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모두모두 숙지하시여 안전 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